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4. 1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전북 고창군 D리 일원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0억 원에 도급하였다.
C은 2017. 5. 11.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8. 4. 6.경 C과 사이에 별지 추가공사내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에 수행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C로부터 공사대금 중 219,000,000원(= 이 사건 하도급대금과 추가공사대금 합계 1,860,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1,64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5. 2. E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12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직접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117,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117,000,000원을 실제로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