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15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6. 19.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호텔’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원고는 2016. 3. 14.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070,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위 신축공사의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원고는 2016. 6. 10.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추가공사 이하 '1차 추가공사'라 한다

)를 649,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1차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2016. 9. 12.까지 피고로부터 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1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1차 추가공사 외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천장 점검구 추가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와는 관계없는 이 사건 호텔 각종 하자보수 공사 등 이하 '2차 추가공사'라 한다

)을 하였고, 그 공사비는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추가공사 대금 25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피고는 원고 주장의 2차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016. 6. 10. 1차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특약사항 제1조에 따라 최종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준공 시 정산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바, 1, 2차 추가 공사대금은 합계 572,000,000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77,000,000원(= 649,000,000원 - 572,000,000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19~2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