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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68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06,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간판, 엘이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4. 9. 16. 피고와 피고가 울산 동구 E 대지 지상에 건축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F모텔(변경 후 상호: G 호텔)의 간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광고물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2. 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9. 17.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부가가치세 1,200,000원을 포함하여 13,2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4. 12. 23.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1, 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2014. 12. 22. 11,8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1차 추가공사’라 한다) 및 2015. 2. 3. 15,5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2차 추가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1,000,000원, 위 각 추가공사대금 11,890,000원, 15,520,000원 합계 68,410,000원(= 41,000,000원 11,890,000원 15,520,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2,000,000원과 피고가 제공한 철강자재에 관한 대금 1,657,000을 공제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이 41,000,000원, 1차 추가공사금액이 11,890,000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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