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아이’라 한다)는 2016. 3. 18.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D’에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5,2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6. 3. 23.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22.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한 다음 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추가제작 및 설치공사 주행모타 Base 개조, 신호등 Bracket, 카메라 Deck, Tie Down 추가제작, Light Bracket, Cable Hole 가공, Spreader 수정, Aircon Base 제작설치, Wedge 제작 (이하 ‘1차 추가공사’라 한다)와 컨테이너 크레인 2차 추가제작 및 설치공사 TIE DOWN HANGER, CABLE REEL ROLLER 추가, 사다리 흔들림 방지 (이하 ‘2차 추가공사’라 하고, 1, 2차 추가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16. 8. 30.경까지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7, 갑6호증,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지에스아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1차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최소한 4,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보장하되 지에스아이에서 D에 인정해 주는 추가공사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2차 추가공사대금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합계 63,613,000원(지에스아이가 인정한 추가공사대금 60,117,740원의 범위 내에서 1차 추가공사대금 5,940만 원 2차 추가공사대금 4,21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