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토지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000,000원, 공사기간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마당공사, 창고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등을 추가공사대금 20,000,000원에 수행하고 총 공사대금을 11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7.경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9.부터 2014. 10. 24.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옥상우레탄 방수공사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합계 23,21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중 9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000,000원(=110,000,000원-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가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따라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순번 하자의 내용 보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