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B는 2007. 12. 10.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⑧, ③, ④, ⑦, ⑧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1㎡(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2013. 2. 28. 월 70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C은 2007. 2. 6.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⑦, ④, ⑤, ⑥, 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2013. 2. 28. 월 75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이 합계 2,250,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7,750,000원(=10,000,000원-2,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반소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선택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