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7. 3. 29.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2019. 4. 2.까지, 월 차임 65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2일(후불)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2. 2.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9. 21.과 2018. 10. 15. 피고에게 차임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위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8. 2. 3.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8. 9. 21.과 2018. 10. 15.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8. 9. 2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50,000원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