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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12788
건물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원고로부터 1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4. 피고 B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 지상 1층 안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4. 14.부터 2008. 4. 14.까지로 정하여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B는 묵시적으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9.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원, 차임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1. 1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1. 9.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위 다.

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B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는바, 임차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최종 차임 지급일 이후인 2016. 3. 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차임을 월 5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과 보일러 설치비용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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