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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5가단251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원에서 2015. 11. 7.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750...

이유

원고는 2014. 3.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매월 6일 후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6.경 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7,000,000원과 2014. 6.분부터 2015. 5.분까지의 차임 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2015. 6.분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9.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증금 7,000,000원에서 2015. 6.분부터 2015. 11.분까지 연체 차임 4,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2,500,000원에서 2015. 11. 7.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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