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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108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10. 2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70,000원, 기간 2016. 11. 10.부터 2017.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0.까지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 B는 2017.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5호증, 을가 제1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중 보증금반환청구와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피고 B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7. 10.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의무와 피고 B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피고 B에게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7. 7. 11.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치된 냉장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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