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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318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37,4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관리비 월 8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1.부터 2021. 3. 31.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9. 4.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9. 5. 중순경 이 사건 건물 안방에 누수가 발생하고 그 이후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위에도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수선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4. 원고에게 2019. 5. 중순경부터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19. 10. 1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9. 4. 1. 이후 원고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2,600,000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2019. 5.부터 2020. 3.까지 557,53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기지급 차임 중 누수로 인한 차임 감액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9가소67865)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누수하자보수비, 재공사에 따른 지출비, 보일러 철거 관련 견적 출장비,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이 법원 2020가소10049)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0. 5. 18. 피고의 본소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누수로 인한 차임 감액분 상당의 부당이득 780,000원(2,600,000원 × 30%)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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