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폭행 당시의 상황 등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각 폭행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1. 23. 폭행을 당하고 집을 나와 2013. 1. 28.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 빌린 800만 원을 갚으면 이혼해주겠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과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해주지 않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맞은 것도 억울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