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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68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고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환의 타박상 등’(약식명령청구서 2면 마지막 줄)을 ‘고환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고환 부위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한 시각,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목격자 F, G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고환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서 더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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