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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노327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2017. 3. 6.자 특수상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집어 던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집어 들었고, 아령을 휴대한 상태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7. 9. 16.자 특수상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피고인은 호신용 곤봉을 휴대하고 피해자 B에게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없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상처의 형태나 정도, 위치를 보더라도 호신용 곤봉으로 맞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유사강간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7. 3. 6. 피해자 B를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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