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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뺨을 3대 정도 때린 적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철제의자나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그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철제의자와 소주병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거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철제의자와 소주병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거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폭행 당시의 상황 등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3) 당시 상황을 목격한 H도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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