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처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4. 7. 15. 대전 중구 J 소재 H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피해 경위를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쪽)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남편인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