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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노9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 피해자 E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진단서, 녹취록 등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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