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 16:15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E 역에서, 승강장을 향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지하철 4호 선 E 역 승강장 및 게이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 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에 앞서 게이트를 통과하여 사건 발생 장소 쪽으로 계단을 내려간 사람들 중 피고인과 인상 착의가 유사한 사람이 2명 있으나, 그들 의 게이트 통과시간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전동차 탑승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들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외모를 설명하면서 머리 뒷부분이 대머리인 사람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 3자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 한 승강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격하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정면에서 상당히 빠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