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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3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 19:10 경 과천시 과천동 351-7 소재 지하철 4호 선 C 전동차가 선바위 역에서 출발하여 사당 역 구간을 지날 무렵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의 뒤에 의도적으로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D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 부분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동차의 손잡이를 잡고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고인의 신체가 자신의 어깨, 팔, 머리에도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신체 접촉은 매우 혼잡한 전동차 내의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D는 피고인을 피해 자신이 좌석 쪽으로 계속해서 몸을 이동하였는데도 피고인의 신체가 계속 밀착되었고,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과 떨어져 혼자 자신의 뒤편에 서 있는 것이 이상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가 당시 피고인의 후방 상황이 신체 접촉을 피할 여유 공간이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친구는 피고인 바로 옆에 서 있었다.

D는 당시 전동차 내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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