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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피해자는 당시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승강장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고, 비록 겨울철이기는 하지만 겉옷(패딩 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접촉이 아니라 타인이 일부러 엉덩이 굴곡을 따라서 손을 둥글게 말아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가 퇴근 시간이어서 지하철 역사 안이 혼잡한 시간대였다고 하더라도,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손이 흔들리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의 몸에 닿을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엉덩이 굴곡을 따라 손바닥이 닿는 것은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고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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