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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9:0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동인천행 급행열차 안에서 송내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서서 약 15분간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혼잡한 열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추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이 손등을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대고 있었고, 상체도 대고 있었다. 피해자가 불쾌해 하는 듯이 가방으로 엉덩이 부분을 가렸고, 피고인쪽으로 얼굴을 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몇 번의 추적과 관찰 결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작성의 임의동행보고도 위와 유사한 취지이다.

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가방인지,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서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다.

경찰이 촬영된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시 불쾌감이 있었다면 뒤를 돌아봐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인했을 텐데, 확인해 보지 않았고,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다.

당시에는 추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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