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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당일 지하철 2호 선 E 역에서 선 릉 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에 승차하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심하게 밀었다.

승차해서 옆으로 몸을 돌렸는데도 계속 붙은 채로 밀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몸을 밀착하고 밀어 대기에 옆으로 피했다.

등부터 엉덩이까지 몸 전체를 다 밀었다.

’ 고 말하였다.

원심 법정에서도 ‘ 지하철 내에 사람이 아주 많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강하게 뒤에서 밀면서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굉장히 몸을 밀착해서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 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말이 일관되고 특별한 모순이 없어 믿을 수 있다.

2) 이 사건 당시 지하철 2호 선 E 역 승강장에서 단속 근무를 하던 서울 청 수사과 소속 경위 G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

3) 위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경위에 관하여, ‘ 이 사건 당시 E 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처음 발견했는데, 피고인이 승강장을 두리번거리다가 지하철 4호 선 중앙 계단을 내려갔다.

내려가면서도 계속 두리번거리는 상태였고, 목적지 없이 다시 2호 선 중앙 계단을 타고 올라와 승강장 맨 끝으로 갔다가 다시 중앙 쪽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의 이런 행동이 의심스러워 계속해서 피고인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처음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차에 승차할 때 오른쪽 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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