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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5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간 후 피해 자가 승강장에서 올라오는 CCTV 영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 16:15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E 역에서, 승강장을 향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지하철 4호 선 E 역 승강장 및 게이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 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에 앞서 게이트를 통과하여 사건 발생 장소 쪽으로 계단을 내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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