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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3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07. 4. 6. 23:00경 북마리아연방 D에 있는 E레스토랑 앞에서,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옆구리를 수 회 밟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56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C은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중격 만곡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F이 제출한 또다른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7면)에 근거하여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치료기간 3주가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G,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위 E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도중 F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F의 자리에 앉아 G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사이에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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