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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2. 19. 2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남, 22세)과 그 여자친구 피해자 G(여, 25세)이 자신들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 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다음 날 00:40경 위 술집 화장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 F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25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니 애미가 창녀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밀쳤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F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위 술집 옆에 있는 ‘H’ 술집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G의 머리, 허리, 등을 발로 차고 몸을 밟으면서 피고인 B은 “나 I파 생활하는 사람인데 부를 사람 있으면 다 불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G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 F이 달려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 C은 피해자 F을 발로 밀어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쳐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밟고,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고, 다음으로 땅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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