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70,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1695』 피고인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2. 05:1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가게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 일 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8고단1950』
2. H은 2018. 6. 17. 03:59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G(25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 H으로부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H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피해자가 위 J편의점으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965』
3. 피고인은 2018. 7. 5.경 구미시 인동32길에 있는 공원에서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8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