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39』 피고인과 C은 2013. 4. 13. 08: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706호실에 투숙하였다.
그런데 C이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706호실에서 나와 7층의 다른 객실의 문을 열어보다가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F(31세), G(28세)가 투숙하고 있던 715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갔다가, C이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F이 덮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긴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밟고 차고,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 G가 C의 행동을 보고 호텔 카운터에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한 후 C을 만류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양다리를 잡아 바닥에 1회 처박고, 팔로 피해자 G의 상체 부위를 1회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C의 다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이 피해자 G를 폭행할 때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상체부위를 수회 치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골절, 비골골절, 치관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9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10. 08:15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J(5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수석에 발을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택시를 운전하면서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 당겨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