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1. C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건물을 전차하면서 C에게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2014년 10월 무렵 종료되었고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2014년 11월 무렵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위 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4514,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C는 2014. 11. 18.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잔액 14,514,000원을 2015. 3. 18.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29691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20. C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위 전대차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 5. 27. 아내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12. 17.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다음 날 C를 채무자로 하여 2012. 12. 21. 마쳐진 위 은행의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전주시 덕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