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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9나179
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상가구분소유자총회(이하 ‘상가관리위원회’라 한다)와 C는 2010. 10. 28. 광주 동구 D상가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72개에 대하여 상가관리위원회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합계 920만 원, 임대차 기간 5년의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와 C를 함께 일컬을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 나.

피고 등은 2010. 10. 28.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고 그 뒤 전차인에게 전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0. 1.경 이 사건 점포 중 F호, G호(이하 ‘이 사건 전대차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를 전대인, 원고를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전대차 기간 2년의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0. 10. 1.경 피고 등에게 전대차보증금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1. 7. 20.경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전대차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 등과 이 사건 전대차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등에게 전대차보증금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1. 7. 20.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전대차 점포를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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