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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전주시 완산구 F 건물의 1층 점포, 2층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임차하여 1층 점포에서 ‘G’ 상호로 전북 특산품판매점을 운영하고, 그 무렵 전북 완주군 H에 (주)I 공장을 차려 우리밀 빵을 제조, 판매하려 하였으나, 공장시설자금, 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의 영업자금이 없고 신용이 안 좋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사실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위 점포의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 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해주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공장 운영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 13:00경 전주시 완산구 F 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5년 동안 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5년 동안 문제없이 영업을 계속할 것이다. 이 건물 1층 점포 좌측 부분 전대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도 받았으니 2013. 12. 20.까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하여 2년간 전대차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이 2013. 2. 6. 만료될 예정이었고, 위 점포의 전대차계약에 관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16.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법률사무소에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 전주시 완산구 F 건물 2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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