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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27811
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경 피고 B과 대구 D 제1층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중 정육 전체 부분을 보증금 4천만 원, 전대차기간 2019. 1. 17.부터 2020. 1. 16.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전대차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2019. 9. 16.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포함한 이 사건 마트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마트의 매출이 급감하자 2019. 9.경 피고 C에게 이를 매각한 후 폐업하였다.

피고 B과 이 사건 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F은 2019. 10. 1.자로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원고에게 대구 북구 G 제2층 H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 내지 F으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F으로부터 2019. 10. 2.경 대구 북구 G 제2층 H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원고는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I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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