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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45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38.88㎡를 인도하고,

나. 2017. 4.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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