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45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38.88㎡를 인도하고,
나. 2017. 4.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38.88㎡를 인도하고,
나. 2017. 4. 18.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