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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2148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7.76㎡를 인도하고,

나. 2017. 4.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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