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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5 2019가단56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73.9㎡를 인도하고,

나. 11,659,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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