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5 2019가단56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73.9㎡를 인도하고,
나. 11,659,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73.9㎡를 인도하고,
나. 11,659,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