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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1519
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74.42㎡를 인도하고,

나. 201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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