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5121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351.61㎡를 인도하고,
나. 18,962,58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351.61㎡를 인도하고,
나. 18,962,58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