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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5121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351.61㎡를 인도하고,

나. 18,962,58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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