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8 2014가단22791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일반유흥음식점 579.42㎡를 인도하고, 20,7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일반유흥음식점 579.42㎡를 인도하고, 20,78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