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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이고, 2016. 7. 4. 경 피해자가 사실은 소장 양성 종양으로 복통을 일으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뿐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병명을 숨긴 채 ‘ 네 가 성병에 걸려 치료를 받는 것이다,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니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7. 11. 15:00 ~16 :00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0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해 온 질염 치료제인 ‘ 카 네스 텐 질정’ 을 피해자( 여, 당시 16세 )에게 보여주며 “ 성 병 치료를 위해 질에 약을 넣어야 하니 누가 오기 전에 빨리 옷을 벗어 라 ”라고 말하여,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으로 오인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날 것이 두려워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질염 치료제를 깊숙이 넣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4.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E A 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친딸인 피해자에게 “ 성병은 냄새가 많이 나니 냄새를 맡아보자, 의자에 앉아서 팬티를 벗어 봐라”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고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물 티슈로 여러 번 닦은 후 음 부의 냄새를 맡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아 공소사실에는 ‘ 입으로 빨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라 이와 같이 인정한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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