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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0세) 의 친부로, 2014년 경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하고 2015. 6. 경 당초 친모와 살았던 피해 자를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그때부터 피해자, 피해자의 이복 자매인 E과 함께 살았다.

1.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낮 시간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욕실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 잘 씻었나

검사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코를 갖다 대며 냄새를 맡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음경 부위에 연고를 바르게 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 11: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피고인의 음경 뒤 부분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그 부위에 연고를 발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 휴대전화 안 사줄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음경 뒤 부분에 연고를 바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에게 성기 마사지를 요구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 낮 시간에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 오늘 휴대전화를 사 주는 대신 여기를 마사지 해 줘야 한다.

”라고 말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같은 날 23: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앞에서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 내 보이며 “ 휴대전화를 사 주었으니 약속한 대로 성기 마사지를 해 달라. ”라고 요구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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