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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31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20:1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 앞에서, 이어 피해자와 함께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로 가던 E시장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C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데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매춘을 하거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동창생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성도착증이나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저년이 몸을 팔러다닌다. 초등학교 동창인 F하고 자고, 중학교 동창과도 자고 다닌다. 성도착증 환자이고, 성병에 걸려 밑이 너덜너덜하며, 마약을 먹은 것도 조사하면 나온다. 통장을 검사해 보면 성을 팔아 돈을 받은 것이 나온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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