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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7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가. 2014. 겨울 0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겨울 01:00 경 성남시 중원구 C OOO 호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 녀 D의 주거지 내에서,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서 D의 딸인 피해자 E( 여, 가명, 당시 9세) 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겨울 경 ~ 2015. 초반 새벽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겨울 경 ~ 2015. 초반 새벽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서 D의 딸인 피해자 E( 여, 가명, 당시 9세) 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의 성기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영상 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주소 이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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