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3136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