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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109074
유치권부존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견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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