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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3420
유채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 6, 7, 9, 10, 11, 12, 1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8, 1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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