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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18가단13622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없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 후에도 피고가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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