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1 2016가단5388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1. 3.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피고가 52,382,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신고를 한 것은 다툼이 없는바,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는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인 2015. 11. 3. 이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