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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8.14 2019가단102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다.

위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공사대금 2,1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설사 점유하였더라도 압류 이후 점유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그 무효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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