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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나이 많은 여자 지사장(‘O’를 지칭한다)에게 삿대질하며 욕을 하자 이에 대해 따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몸을 밀쳐 그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 설사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O에게 욕을 하는 것에 항의한 것 뿐이어서 이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의 죄책을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피고인 A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G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 정도의 죄책만 인정될 뿐,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결과인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의 죄책까지 인정함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V 사실오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 V가 피해자 G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우기 위해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V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사실오인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가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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