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8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조합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다음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손을 잡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E의 진술, 씨씨티비 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세게 밀어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잡아 당기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그 경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의 보충성을 고려할 때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