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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노708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 F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L, M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를 방해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은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 C은, 비록 피해자 M의 뺨을 때리진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미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폭행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검사의 항소이유서 5, 6쪽 , 아래

2.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는바,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 C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피고인 F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F는 양팔로 피해자 M의 몸을 수십 초간 강하게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G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G은 피해자 M의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선고유예, 벌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M, L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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